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17-0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대청공원 및 대청문화전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청공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09일원(미호동)을 말하며 공원시설의 명칭은 동편광장, 서편광장, 다목적구장, 중앙광장, 주차장(이하“공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2. “대청문화전시관”(이하“전시관”이라 한다)이란 대청공원 내 전시관의 기본시설(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영상실), 부속설비(음향기기, 프로젝터 및 관련기기,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등)를 말한다. 3. “사용”이란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관”이란 전시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 및 공예품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신청자”란 공원·전시관을 사용·대관 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공원·전시관을 사용 또는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제3조(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원·전시관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원·전시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원·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개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 위탁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시관 위탁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원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공원 사용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 사용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제7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3.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원 내 각종 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리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되는 행사 6. 특정 종교로 편향될 수 있는 종교행사를 하는 경우 7. 야영, 취사, 시위 및 집회 등 공공질서 문란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행사 또는 어린이·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 관련 행사

제8조 사용허가 등 통지

제8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구청장은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하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 허가사항 변경

제9조(허가사항 변경)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원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차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공원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부과·징수

제11조(사용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전액반환한다. 1. 제10조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원내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금지되는 경우 4.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6.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원 미사용한 경우 : 미반환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