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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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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 사업자 및 시민이 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아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3.01.11> ②시의 지역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3.01.11>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제3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

제4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녹색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3.01.11>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및 학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01.15, 개정2007.9.27〉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며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9.11.12.>

제5조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5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신뢰성회복과 알권리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2007.9.27〉

제6조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환경보전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8.08.04, 2013.01.11〉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4.11.25.>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무원 2.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개정 2012.05.21> 3. 시민단체 구성원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3.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개정 2009.11.12.>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1.19., 2013.01.11>

제11조 환경인증제

제11조(환경인증제) ① 시장은 지역 및 지구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정, 학교, 서비스업,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이행 정도에 따라 시가 등급을 정하여 인증하고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경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환경인증제의 시행과 관련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급, 유효기간, 인센티브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③ 시장은 환경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신설200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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