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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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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회관, 야외음악당 및 그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1. 5. 14., 2015. 11. 27.> 2.“문화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전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녹화)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제천시 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회의실, 무대, 분장실, 연습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개정 2001. 5. 14, 2017.2.1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2.10.>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 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각각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2017.2.10.> 1. 사용장소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시간명시) 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과 입장 예상인원 5.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사용자의 주소, 성명 ③시장은 사용 또는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때 에는 사용 또는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사용 또는 변경허가서(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허가조건 등

제5조(허가조건 등)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확보와 기타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 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와 건전소 비풍토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판매행사는 제외한다 4. 신청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단, 제7조1항3호에 규정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삭제 <1999. 4. 17> ②제1항 각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의 납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및 별표2 기준에 의 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②사용료는 허가시 선납 하여야 한다. ③허가 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①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2.10.> ②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2.10.> ③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관계공무원이 입회 및 감 독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 매수의 5% 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⑤관람권의 검인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⑥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시 절취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 회하에 시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수를 확인한 다음 관람료 수입정산 내역 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한 후 파기한다. <개정 2012.8.3.> ⑦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유료입장의 경우 별표 1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제8조 제1항에 불구하고 관람료 총 수입금의 10/100을 사용료로 납입해야한다. 또한 그 금액이 별표 1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 1 기준에 의한 사용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13>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시설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분할 징 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2일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미회 수된 관람권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장 1999. 4. 17>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단, 유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8. 1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개정 2001. 8. 16> 2. 비영리목적으로등록된문화예술단체가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 3. 시에서 후원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4. 특수학교및 초, 중, 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 <신설 2005. 5. 3>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5. 5. 3> ②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3>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개정 2017.2.1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한 때에는 기 납부 된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7.2.10.> 3.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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