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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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