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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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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중이용시설”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5.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7.“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8.“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9.“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공중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 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시책사업 등

제5조(시책사업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포시 관내에 있는 기관(전문연구기관, 대학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에 따른다.

제7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8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9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0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 · 공고시기 ·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을 따른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을 따른다.

제11조 대중교통차랑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1조(대중교통차랑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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