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16-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지의 모형 등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등)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의 도면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시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은 국기의 관리·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 배지 양식

제5조(배지 양식)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새긴다.

제6조 배지 교부

제6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7조 배지 패용 요령

제7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