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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원경찰징계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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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1.13>

제2조 징계의 관할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하남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 징계처분

제4조 (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개정2011.1.13> 1.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 위반한 때<개정 2011.1.13>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의 절차, 의결기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등을 준용한다.<개정2011.1.13,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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