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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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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설치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제2조 삭 제 <2016. 12. 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 8. 11> ④ 위원은 읍ㆍ면농협장ㆍ리장대표·새마을지도자대표ㆍ부녀회장대표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2·3명을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1. 8. 11, 2007. 5. 28, 2009. 5. 12, 2016. 12. 30>>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 2016. 12. 30> 1. 읍·면 종합복지회관내 수용시설사용료 결정 2.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그 밖의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군수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 1. 제3조제4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를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 ② 간사는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01. 8. 11, 2007. 5. 28>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8. 11>

제9조 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 ①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1, 2010. 3. 19, 2016. 12. 30>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력단련실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그 밖의 회관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관리계획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회계

제11조(예산회계) ① 삭 제 <2016. 12. 30> 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금은 고창군 금고에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1. 8. 11, 2009. 5. 12, 2016. 12. 30> ②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③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삭 제 <20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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