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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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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에 따라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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