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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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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청,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07·8·24> ② 삭제<2007·8·2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07·8·24><개정 2017·2·24>

제3조 건물의 관리

제3조(건물의 관리) 수탁자는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시설이용의 제한

제4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권리양도와 금지

제5조(권리양도와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등) 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소요예산 ·세부시행규칙·기대효과 등) 3. 세입 ·세출예산서 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회비·이용비·성금·수입내역 등 나. 세출 : 사업비·인건비·관리비·그 밖의 운영비 등 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제7조 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제8조 삭제<2000·9·8>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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