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날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17-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구민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 (구민의 날) 중랑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6일로 정한다. <개정 2017.2.27.>

제3조 운영

제3조 (운영)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및 기타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규칙

제4조 (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