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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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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나 현재지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노인”이란 노인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성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노인의 보호사업을을 하는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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