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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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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2.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관련국장 3. 경찰서 청소년 담당과장 4.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린 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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