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에 관한 사항과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계룡시 · 공포일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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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에 관한 사항과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 (휘장의 규격 등) ①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 안에 표시 <개정 2015.12.31.> 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개정 2015.12.31.> 3. 표지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 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cm, 변이 2cm와 4cm의 4각원 錐形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제3조 (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휘장사용의 제한) ①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 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회 의원(이하 "의워"이라 한다)이 명함, 인쇄물등에 의회휘장 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의원직 이외의 겸직 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달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개정 2015.12.31.> ②국기와 같이 게양 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단다.<개정 2015.12.31.> ③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 달기) <제목 개정 2015.12.31.> ①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개정 2015.12.31.> ②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