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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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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7. 3. 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3. 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 7. 31, 2017. 3. 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 3. 2]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7. 3. 2]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3. 2)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구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3. 2) [전문개정 2015. 7. 31]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3. 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 [본조신설 2015. 7. 31]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17. 3. 2)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3.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7. 3. 2]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②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표자 선정

제11조(대표자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 ③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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