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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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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5조 인사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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