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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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수도전 번호부여 및 대장관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이 새로 설치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도전 대장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등재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카드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3.>
제4조(점검카드 정리) 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조정내용, 정수처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전결의를 하고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3.3.> ③ 매 연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한 경우 새로운 연도 점검카드에 최종 조정내용을 옮겨 적고 수도전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대장의 전산관리) ①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점검부 및 수납부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 계량기의 점검) ①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의 점검은 매월 말일까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점검은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점검 시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입회할 수 없는 때에는 입회없이 점검할 수 있다. 1. 계량기의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지침의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지침 확인 및 판독 4. 계량기 봉인시설 이상 유무 5.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6. 수도 사용자 등의 명의 변경 여부 7.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중인 수도전의 경우 임의 개전 사용여부 8. 기타 관련법규의 위반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인정 조정은
제7조(급수량의 확정) ① 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수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② 계량기 점검 시 지침 부동 또는 파손 등 고장인 상태로 사용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평균 사용량으로 확정하고, 고장으로 확인되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과 교체일부터 점검일까지 일일 평균 사용량 중 많은 량의 사용기간을 곱하여 확정한다. ③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급수업종 변경) ① 시장은 사용자가 신고하거나 또는 계량기 점검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하고, 변경된 업종·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이 별지 제7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업종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업종 변경의 경우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급수업종 변경신청은 신청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④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재하고 그 등재 순으로 편철한다.
제9조(점검원의 보고) 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원으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이상 또는 그 밖의 민원사항 등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내역표) 정기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는 점검집계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검침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점검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조정) ①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점검원 또는 그 외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조정 결과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경우 점검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