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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17-03-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인천광역시부평구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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