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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7-03-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읍·면·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표지판 부착

제4조(표지판 부착)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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