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7-03-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7.3.9.>

제2조 2011.12.05

제2조 삭제(2011.12.05)

제3조 2011.12.05

제3조 삭제(2011.12.05)

제4조 2011.12.05

제4조 삭제(2011.12.05)

제5조 2011.12.05

제5조 삭제(2011.12.05)

제6조 2011.12.05

제6조 삭제(2011.12.05)

제7조 2011.12.05

제7조 삭제(2011.12.05)

제8조 2011.12.05

제8조 삭제(2011.12.05)

제9조 2011.12.05

제9조 삭제(2011.12.05)

제10조 2011.12.05

제10조 삭제(2011.12.05)

제11조 2011.12.05

제11조 삭제(2011.12.05)

제12조 권한위임

제12조(권한위임)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그 권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일부개정 2017.3.9.>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조례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 나.삭제(2011.12.05) 다.조례 제9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개정 2008.06.13> 라.삭제(2017.03.09) 마.삭제(2011.12.05) 바.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사.조례 제4조의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2017.3.9.>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삭제(2011.12.0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