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7.3.9.>
성남시 · 공포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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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7.3.9.>
제2조 삭제(2011.12.05)
제3조 삭제(2011.12.05)
제4조 삭제(2011.12.05)
제5조 삭제(2011.12.05)
제6조 삭제(2011.12.05)
제7조 삭제(2011.12.05)
제8조 삭제(2011.12.05)
제9조 삭제(2011.12.05)
제10조 삭제(2011.12.05)
제11조 삭제(2011.12.05)
제12조(권한위임)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그 권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일부개정 2017.3.9.>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조례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 나.삭제(2011.12.05) 다.조례 제9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개정 2008.06.13> 라.삭제(2017.03.09) 마.삭제(2011.12.05) 바.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사.조례 제4조의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2017.3.9.>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삭제(20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