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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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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6.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7.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

제3조 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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