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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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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법제업무와 법률사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쟁송사건에 관한 효율적인 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시정현안과 관련된 법적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쟁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위촉 시 쟁송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위촉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쟁송 사건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 3. 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4. 시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다. 그 밖에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 이해충돌방지

제6조(이해충돌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서로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법률고문변호사회의

제8조(법률고문변호사회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에 대한 사항 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사항 3.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4. 특정한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수당과 회의비

제9조(수당과 회의비)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과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회의비 : 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회의비는 회의 종료 후 지급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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