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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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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11.9.>[조 제목 변경 2017. 3. 9.]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1. 9.>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 (급수구역)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1. 9.> ② <삭제 2017. 3. 9.>

제5조 조직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9, 2017. 3. 9.>

제6조 인사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2017. 3. 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9, 2017. 3. 9.>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9.>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2017. 3. 9.>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진주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 9.>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11. 9.>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 (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11. 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7. 8. 9>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 (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한다.<개정 2017. 3. 9.>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1. 9.>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2017. 3. 9.> ④ 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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