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7. 3. 9.>
진주시 · 공포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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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7. 3. 9.>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3. 9.>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진주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시는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1명 둔다.<개정 2017. 3. 9.>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3. 9.>
제7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 9.]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 3. 9>
제9조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과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진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7. 8. 9, 2017. 3. 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7. 3. 9.>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④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3. 9.>
제12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7. 3. 9.>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