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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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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설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 개설

제5조(개설) 공설시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市長)이 지정하는 자에게 개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17. 3. 9.>

제6조 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① 시장의 시설기준은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시설개선

제7조(시설개선)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장의 신축,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은 시장(市長)이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제8조 사용신고 및 허가

제8조(사용신고 및 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 신청을 갈음하되 시장(市長)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② 시장(市長)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설시장 특성화계획 및 점포활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③ 시장(市長)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④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21, 2017. 3. 9.> ⑤ 사용자가 허가사항의 변경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3.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청문 등

제10조(청문 등) 시장은(市長)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12.21.>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개정 2017. 3. 9.>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개정 2017. 3. 9.>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1년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매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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