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2017.3.8.>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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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2017.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이라 함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기준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2. “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중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 기준의 5분의1 이상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ㆍ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난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6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①법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ㆍ취급은 별표 3의1과 같다. <개정 2017.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3(지위승계의 신고) 제주특별법 제455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4(용도폐지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55조제1항 및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주특별법 제455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정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7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기준의 특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품명, 수량, 저장ㆍ취급의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있어서는 제3조ㆍ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