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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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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2017.3.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이라 함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기준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2. “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중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 기준의 5분의1 이상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제3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제5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ㆍ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난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6조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제6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①법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ㆍ취급은 별표 3의1과 같다. <개정 2017.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6조의2(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3 지위승계의 신고

제6조의3(지위승계의 신고) 제주특별법 제455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4 용도폐지의 신고

제6조의4(용도폐지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55조제1항 및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8.]

제6조의5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6조의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주특별법 제455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정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7조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7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 기준의 특례

제8조(기준의 특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품명, 수량, 저장ㆍ취급의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있어서는 제3조ㆍ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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