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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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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6.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장,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자격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제5조(교육ㆍ훈련의 실시)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

제6조(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등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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