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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7-03-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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