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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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안자와 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성과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3. 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상여금에 관한 사항 4.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 위원은 해당제안과 관련된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심사가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수ㆍ우ㆍ미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