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 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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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 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재해대책 계획 심의<신설 2010.3.12>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10.3.12>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10.3.12>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07. 1. 26, 2010.12.03> 3. 소방서장 4. 경찰서장 5. 지역 관할 군부대장 6. 교육장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 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3.10.>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 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전문개정 2017.3.10.>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 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