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17-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①「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기산점은 2012년 2월 24일부터 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