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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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3.15)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우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신설 2016.4.4>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기능 대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및 동 단위로 인천광역시동구○○동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동협의회를 구성한다. ③구협의회는 동협의회의 장으로 구성하며, 동협의회 및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④동협의회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제12조(위ㆍ해촉) ①지도위원은 전ㆍ현직 교사, 공무원, 청소년보호 및 육 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 2.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