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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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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ㆍ대학(원)생으로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을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중복 지원의 방지

제6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동구청 각 부서 및 자치단체 등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기탁금 3.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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