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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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6. 22>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유치”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 6. 22>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 6. 22>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 중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군과 투자자간 미리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6. 22> 1. 제2조제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첨단업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5.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개정 2015. 6. 22>
제4조(제품구매 촉진)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6. 22>
제5조(기업유치위원회) ①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산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및 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업유치진흥관실 설치·운영) ①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 기업유치진흥관실을 두되 경제과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기업유치진흥관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4.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①군수는 국내기업의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 제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써 공장 건축비 및 기계·장비 설치 등의 시설 투자액이 4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60명 이상인 업체 2. 첨단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써 시설 투자액이 2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진입도로 또는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2.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비 ④ 유치기업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⑤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전보조금) ①군수는 관외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첨단업종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이전보조금은 공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금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①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습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치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유치기업으로써 20명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유치기업 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세액감면 및 면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조세특례 제한법」·「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및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