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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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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대관”이란 공원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공원의 시설 및 그 밖에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청평면 상지로64번길 77 일원에 둔다.

제4조 개방 및 휴무

제4조(개방 및 휴무) ① 공원은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② 공원의 휴무일은 설날, 추석 당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휴무일 외에 휴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제5조 개방시간

제5조(개방시간) ① 공원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입장 제한

제6조(입장 제한) ① 관리자는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1일 이용자 총인원을 정하여 입장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3.6.>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입장료

제7조(입장료)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대관

제8조(대관) 관리자는 공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대관허가의 신청

제9조(대관허가의 신청) ① 대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관료

제10조(대관료) ① 대관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하는 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료 반환 신청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제11조 대관허가의 제한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원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대관허가의 취소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관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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