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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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문화재 지정기준) 향토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향토문화재 지정신청 등) ①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향토문화재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정·해제의 고시내용) 향토문화재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 향토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3. 지정 향토문화재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5조(변경신고) ①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정기조사) ① 향토문화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며, 중점관리대상 향토문화재는 수시 점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한 결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향토문화재 관리카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재 관리상황을 작성하고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대상 선정기준) ①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높은 것 2.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큰 역사적 인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3. 형태·구조 등의 희소성과 특수성이 있는 것 4. 의병, 독립운동, 입향시조, 후학양성에 힘쓴 인물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5.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향토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것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② 군수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종류별 지원기준)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은 건조물, 석조물, 분묘, 기타로 구분하며 종류별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총 사업비 등의 범위)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총 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부지매입비, 직·간접 보상비 등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총 용역비는 원가계산용역비, 용역비, 실측설계비, 전문가 자문비, 부대비 등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11조(사업집행 방법) ①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봉화군(아허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또는 총 용역비를 통보받은 경우 별표 2의 종류별 지원기준에 따른 자부담금을 군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자부담금에 대해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제12조(보호사업 지원신청) ①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비지정문화재 용역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