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성동구 · 공포일 2017-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구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