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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평생학습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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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여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 평생교육경비의 지원

제3조(평생교육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와 기관단체 및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여군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부여군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여군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부여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여군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장, 여성 및 사회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에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2.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의장 등의 임무

제8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목적

제10조(설치 목적)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여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11조 위치

제11조(위치) 평생학습관은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60 일원에 둔다.

제12조 용어의 정의

제12조(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내 강의실, 다목적실, 실습실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와 기기,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 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료”란 평생학습관 시설의 대관 등 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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