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순천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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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순천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순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는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 활동지원 : 서예실, 정보화실, 게이트볼 운영 등 2. 노인의 사회교육 : 교양강좌, 취미교실, 노래교실 등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3. 노인 상담지도 : 노인복지, 신상문제, 노후생활정보 상담 등 4. 노인건강 지원사업 : 물리치료실, 신체기능회복실, 체력증진실, 주간 보호사업 운영 등 5. 후생복지 사업 : 식당운영, 이·미용 서비스 등
제2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① 순천시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다음 연도 사업 중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8.]
제3조(개관시간)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순천시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제3조의2(휴관일)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 8.]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관 관장 2. 노인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3. 노인복지단체·시설의 장 4. 노인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관 직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물리치료실 이용) 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으면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