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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7-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지정 등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악취ㆍ민원발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의 범위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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