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안성시의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통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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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안성시의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통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수립ㆍ시행 또는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의 효율적 예방과 원만한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해당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공공정책으로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간 또는 시민과 그 밖에 기관·단체 간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기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매뉴얼 및 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성시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연서로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안성시민 100인 이상의 연명으로 공공갈등에 대해 심의·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안건을 심의ㆍ자문하는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의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출석협의위원 중 연장자가 주재한다. ③ 협의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 관계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해체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위원간의 합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