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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3-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식 조사

제4조(인식 조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제6조 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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