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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7-03-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세부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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