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2.>
나주시 · 공포일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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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3.22.>
제3조(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나주시장이 임명한 사람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2.>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에는 원할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22.>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3.22.> 9.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22.>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 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7.3.22.>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되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분쟁의 조정)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