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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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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 및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7.3.22.>

제3조 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2.>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2.> 1.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나주시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2.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 3.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4.「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3.22.> 1.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 및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5. 삭제 <2017.3.22.> 6.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10조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제11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2.>

제12조 분쟁의 조정

제12조(분쟁의 조정) ①제11조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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