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보령시 · 공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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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개정 2017.3.30〉 2.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개정 2017.3.30〉 3.〈삭제 2017.3.30〉 ② 제1항제1호 재원의 범위는 화력 발전소, 소수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지원 사업비로 한다.〈신설 2017.3.30〉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세출은 기본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및 그 밖에 지출로 한다.〈개정 2017.3.30〉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지출로 한다.〈개정 2017.3.30〉 ③〈삭제 2017.3.30〉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