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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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5항을 따른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0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받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