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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인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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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8., 2014.12.30.)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99. 1. 8., 2006.2.3., 2014. 12. 30.)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1. 8.) ③ 각종 위원회는 청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질 수 있다.(신설 2006.2.3.) ④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⑤ 인증기에 공인과 그 밖에 공증내용을 함께 복사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 1. 8., 2014.12.30., 2017.3.30.) ⑥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9.15., 개정 2006.2.3.) ⑦ 시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출장소장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1.9.15., 2006.2.3., 201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각종고지서 발급 및 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그 원형을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9.15.>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인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 기관장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ㆍ읍면동장ㆍ지소장ㆍ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1.8., 99.8.27., 2006.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등을 심사한 후 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8., 99.8.27., 2006.2.3., 2014.12.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1.9.15., 개정 2006.2.3., 2014.12.30., 2017.3.30.)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17.3.30.)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개정 99.1.8., 99.8.27., 2017.3.30.)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1.8., 99.8.27., 2017.3. 3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6.2.3.)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신설 2017.3.30.)

제10조 삭제 2006.2.3.

제10조(삭제 2006.2.3.)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재등록할 때 및 공인 개각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던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3.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공인대장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1.8., 99.8.27., 2006.2.3., 2014.12.30.) ③ 제1항에 따른 공인은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3.30.)

제11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2.3.,개정 2014.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포함)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06.2.3,개정 2014.12.30.) ③ 정보담당 부서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작하고,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6.2.3., 개정 2014.12.30., 2017.3.3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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