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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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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①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6에 둔다. <개정 2015.10.22.> ② 영덕군 예주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는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내에 둔다.<신설. 2016.3.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문예회관"이라 함은 대공연장, 전시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2. "문예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22.> 3. "사용자"라 함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2.>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5.10.2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2.> 1.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2.>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2.> 3. 그 밖의 문예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2.> 4. <삭 제 2015.10.22.> 5. 생활문화센터의 전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3.31>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군수는 문예회관을 직접 운영 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6조 공무원의 배치

제6조(공무원의 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문예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사용시설

제7조(사용시설) 문예회관의 시설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전시시설, 생활문화센터 <신설 2017.3.31>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의상 등 무대 및 전시 예술행사, 기타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22.> ②문예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22.> ③문예회관 사용 허가의 범위는 제3조의 각 호와 기타 군수가 “공연 및 행사 여건상 문화회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로 한다.<개정 2007.11.05., 2015.10.22.>

제9조 사용 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문예회관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훼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5.10.2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5.10.22.>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되는 때 <개정 2015.10.22.> 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 <신설 2015.10.22.> 5.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설 2015.10.22.> 6. 기타 문예회관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2015.10.22.>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22.>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15.10.22.>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때 <개정 2015.10.22.>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때 <개정 2015.10.22.> 5.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설 2015.10.22.>

제10조의1 사용시간

제10조의1(사용시간) 문예회관의 공연장 등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전시실 사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22.>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2회에 걸처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준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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