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31.,2010.9.30.>
창녕군 · 공포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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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31.,2010.9.30.>
제2조(기능)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31.,2010.9.30.,2017.4.3.>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개정 2017.4.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개정 2010.9.30 조례 제2016호)<개정 2017.4.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3.> 1. 부군수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창녕군 내 유관 기관 단체장 가. 창녕소방서장 나. 창녕경찰서장 다. 육군5870부대 119연대 2대대장 라.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마. KT밀양지점장 바. 한국전력공사 창녕지사장 사.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장 아.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자. 창녕우체국장 차.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장 카. 창녕군산림조합장 타. 그 밖에 창녕군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7.4.3.> ② 제3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7.,2017.4.3.>
제4조의2(위촉의 해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4.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9.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0.9.3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9.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3.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4.3.]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7.>